
안녕하세요 세븐렌터카입니다.
음주운전 졸음운전은 운전자는 물론 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 기타 주변 자동차에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위를 불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먼저 음주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며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을 명시합니다.

0.03%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약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성인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가정할 때 약 7시간 만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약 0.041%로 추정되어 면허 정지가 됩니다.

이어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최소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만 민형사 행정상의 책임으로 보험료 인상과 지기부담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나 취소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상 보험 할증률을 살펴보면 음주로 인해 1회 적발되면 10%, 2회 적발되면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 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사고라면 300만원 대물사고라면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으로 만약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4~5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만약 일정 기간 내에 부과하지 않으면 수배가 이뤄져 검찰이 자택, 직장 방문을 통해 구류, 출금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책임과 벌금을 조사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경각심을 갖고 양심적인 드라이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졸음운전 다음으로 졸음운전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순식간에 주의가 흐트러져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시속 100km를 달릴 때 1초만 졸아도 눈을 감은 채 약 28m나 주행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만취 상태에서 드라이빙하는 것과 비슷해 음주운전, 졸음운전 모두 위험합니다.
운전자가 졸음에 약한 이유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기계적인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밀폐된 실내에서 계속 호흡하면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숨쉴 수 있는 적정산소가 부족해 뇌의 중추신경에 피로가 축적되고 자신도 모르게 둔해져 혼미하다 깜빡 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도의 정신 집중이 요구되는 피로까지 더해지면서 장거리 주행, 과속, 신호 위반 등 잘못된 드라이빙 환경이 피로도를 증가시켜 졸음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기적으로 4월~5월 봄에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므로 멀리 외출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졸음이 오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 날씨에 관계없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자주 시키면서 공기 퀄리티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히터, 에어컨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졸릴 때는 미리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졸음을 유발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대신 간단한 부전주리, 껌, 사탕, 커피, 음료, 물 등을 준비해 가끔 섭취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유형 중 사망률 1위가 바로 졸음운전이 차지할 정도로 무의식의 위험성에 대한 우위를 불문하고 치명적입니다. 음주의 경우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함께 졸음까지 불러일으켜 매우 치명적인 위험한 행동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같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경각심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