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은 피할 수 없어요 음주운전으로 자수해도

안녕하세요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를 보면서 저에게 음주운전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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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처벌이 매우 강화돼 알코올 수치가 0.03을 넘었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고, 0.2를 넘으면 5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처벌받은 기록이 있거나 피해자가 나온 경우라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질 것입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운전은 자수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자수했는데 선처해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자수할 경우 양형기준이 참작되어 징역이나 벌금형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수만 한다고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를 낸 상황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와 함께 음주운전을 한 당시 상황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소명해야 하고, 법과 판례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아 자수와 함께 구제 전략을 세워 보십시오. 변호사 상담 및 선임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공유할테니 5분만 시간을 내서 읽어보세요.

<변호사상담 및 선임전 필독> 안녕하세요.김동국 변호사입니다.요즘 제가 여러 형사사건에서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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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법률상담> 간단한 상담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을 재판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을 중심으로…blog.naver.com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스마트허브 2동 603호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는?이글을읽으면음주운전을해서순간의상황에서도주를해야할지,자수를해야할지고민을많이하고있는분인것같습니다.

음주운전 도주는 도로교통법 148조 위반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따라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고 형량도 일반 교통사고, 음주운전에 비해 높게 측정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만약 상대를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음주로 인해 사망 사고까지 계속되면 최소 6년 이상의 판결이 내려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따라서 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자수하면 처벌 수위가 감형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형량이 줄어든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잘 고려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단, 가중될 확률도 있다는걸 알아두세요.

음주운전 도주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감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해자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범행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피의자가 자수하여 상당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4.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5.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6. 거짓없는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가족과 합의하여 처벌불복의사를 밝힌 경우

위 사항에서 해당 부분이 있을 경우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실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1.사고후 미처리를 한 경우

2.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은폐한 경우

3.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경우

4. 음주운전 상태인 경우

5. 동종의 전과가 많은 경우

6. 피해자가 중상 및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 후 미처리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중 처벌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를 고려한다면 음주사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형사 공탁 제도」입니다.

공탁 제도와 피해자의 합의 차이점은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협상을 하면 가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공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탁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가해자가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형을 감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감형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음주운전자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사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댓글 –
  • 안녕하세요 김동국 대표변호사입니다 하루에 10건 이상의 음주운전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지금 blog.naver.com 안녕하십니까? 세종과 대전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국 대표변호사입니다.아래는 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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