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률 높이기 위해 주소 허위기재 적발
지난해 경기도의 역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성남 위레자이더시티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실거주자를 속이거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땅을 중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8~10월 실시한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공개했다.부정 청약자 14명, 집값 담합을 통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43명,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3명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당첨 14명이 아파트 주변 시세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7억원, 총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 위례자 더시티 부정청약자 L 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하고 실거주지를 속인 서류를 제출했다.L 씨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았지만 성남시에 있는 어머니의 주택에 단독주택 주민등록만 유지하고 신혼부부 특별 우선공급분을 받았다.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부동산으로 유명한 유튜버 니은 씨는 무등록, 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원 상당의 땅을 팔아 약 14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일례로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땅 주인에게서 화성시 일대 땅 74필지를 팔 때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했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원에 땅을 중개해 주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중개수수료 13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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