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송금 방법

은행 지점도 점차 폐지하는 시대다. 지금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 받는 게 일반화돼 있지만 가끔은 ATM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여행을 다녀온 뒤 현금이 남거나 수당 등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통장에 넣어야 할 때 등이 있다.

아무래도 은행 점포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려면 최소 3~40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 ATM기를 이용하면 2~3분이면 금방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체하는 방법을 실제로 사진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한다.

무통장 입금 방법 최초 ATM기로 가기(국민은행 기준)

메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입금/무통장이라는 메뉴를 선택한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만약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에서 ‘무통장’이라는 문자가 보이지 않으면 입금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무통장 입금 방법 두 번째. 송금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많은 분들이 잘못 누르는 게 돈을 넣기 때문에 입금이라는 걸 터치하는데 그러면 카드나 통장을 넣으라고 표시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입금 개념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송금 개념이기도 하므로 [무통장 송금]을 눌러야 한다. 위에 X자 표시를 한 곳은 카드를 들고 있을 때 사용하면 되는 메뉴라고 이해하면 된다.

넣는 한도는 100만원

앞으로는 CD기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눈앞부분에서 선택이 애매한 것 외에는 이제 혼동될 것 같지 않다.

다만 송금하는 방법만큼 중요한 것은 한도입니다.

무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때 본인 명의로는 최대 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그 이상을 넣으려면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전화번호는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누르면 송금 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에 기록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고, 이후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온다.

우선 송금할 때 CD기 장애라든가 지폐가 걸려 기계가 멈추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전화번호는 가라고 쓰지 말고 진짜 본인이 쓰는 것을 쓰면 된다. 창구나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부탁을 받고 대신 보내는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애초에 부탁한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방법이 서로 예쁘겠지요?

지페를 요약해서 CD기 안에 넣으면 된다. 국민은행은 금액에 관계없이 인수가 150장이었지만 우리은행은 아직 금액과 인수가 제한되는 구형이 아직 많이 시중에 깔려 있다.

만약을 위해 명세표는 보관하자

마지막으로 돈을 보내기 전에 화면에 보내는 금액, 받는 사람, 그리고 보내는 사람과 보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이때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으면 확인을 누르고, 다르면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취소를 누르면 방금 들어온 돈은 다시 반환된다. 확인을 누르면 은행 창구처럼 거래 번호가 적힌 명세표가 나오므로 보관하십시오.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낯선 이체 방법

하지만 한 번만 알아두면 은행에서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굳이 투함 기록을 더럽히지 않을 때도 좋으니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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