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 1. 대상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요양급여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기타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환자, 당뇨병환자, 신경, 인성방광환자 소모성재료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앱 등 기기임대료(소모품)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금 일부 지급 건강검진 실시(2년 무연 1회, 비호흡기).출산진료비 지원참조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 일부지급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업,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에게 배우자,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 손자(배우자의 자녀. 손자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1. 대상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이미지, 중증치매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바위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5%, 심장질환 최대 30일(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현이나 심장이식 시 60일) 5% 난치병 5년(상세불명의 난치병 1년) 10%, 중증난치병 5년 10%, 결핵, 결핵 치료기간 0% 잠복결핵 1년 0% 중증하상 1년 5% 중증외상 최대 30일(입원) 5% 중증치매 V810:5S의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시 최대 60일)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뇌혈관, 심장의 질,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4인 기준 256만540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문의주소 지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상북도(경주시, 포항시), 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질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교육.상담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교육.상담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환자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받는 경우 4,000원 지원)※ 단,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만
3. 방법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 당뇨병 등 로고건리 동의서 작성)
4. 문의 ■ 주소지 관할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043-719-7441)
▶병원이나 약국은 어디서나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병’. ‘의원’,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병의원 최초 방문 시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등록자(암, 중증이나마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의료급여절차 예외로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암, 증증이미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없이 지원
4.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 의료비 지원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① 질환기준, ② 소득기준, ③ 재산기준, ④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① 질환기준, ④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2) 내용
3. 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익일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