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확인서 및 금지분야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자와

개인의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의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을 ‘자격제도’라고 하며, 이들 자격을 국가 외의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것을 ‘민간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자격을 규율하는 준거법령인 자격기본법령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주무부장관에게 이를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민간 자격을 신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신청 주체는 「민간 자격을 신설해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민간 자격을 발행하는 자」로서, 법인이나 단체라면 대표자,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자로서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또한 민간자격등록을 위해서는 민간자격관리자나 민간자격관리기관 소속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민간자격관리기관은 소속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결격사유확인서’의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격사유확인서”에는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을 기재하고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에 단체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대표자와 함께 이의 책임을 지는 자에 한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등을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미리 “민간자격 신설금지 분야의 세부”를 공고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의 금지분야는 “다른 법령으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사용금지 자격명칭(용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로 크게 나누어 신설금지분야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분야 안에서, 사용 금지 자격 명칭이나 용어가 실무에 있어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이며, 이것은, 종래에는 사용 가능한 명칭이었지만, 정책적 판단의 변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자격등록신청 전에 명칭이나 용어의 사용가능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등재자격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용가능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금지용어나 명칭이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신청으로부터 최종 주무부장관의 등록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보완 시에 등록기일이 더욱 지연되므로 보완이나 불허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중요하므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