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후군(CRPS) 및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차이는 공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가끔 인정되어도 과거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인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도 처음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결국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생활하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답변이 아닐 수 없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등급을 올리려고 재신체검사를 신청해서 진행한 결과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오늘은 이렇게 등급외 판정을 받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인정받기 힘드네요~~~ ㅜㅜ

사건개요청구인은 2006. 9. 2. 의무경찰에 임대하여 2008. 9. 7. 만기전역한 자로서 2007. 1. 무렵 제주동부경찰서 소속으로 제주시구 롯데리아 방범근무 중 술에 취해 다투는 사람들을 말리던 중 왼쪽 무릎을 다쳐 경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2008년 피청역 유공과 피청자가 멈추다가 왼쪽 무릎을 다쳐 경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전역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좌슬부 대퇴골내과 및 경골근위부골좌상, 좌슬부염좌내장’은 비교적 경미한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은 확진병명이 없다는 이유로 2009.1.29. 청구인의 1차 국가유공자 대비 상당한 의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0.10.18. 피청구인에게 ‘복합부위통증후군 1형-하지, 무릎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좌슬관절내측인대 파열)’을 제기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좌슬관절 내측 부인대 파열은 치유된 것으로 판단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들과 군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가당결정 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2011.7.15.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비 상당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2.7.11 제주지방법원에서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뒤 확정지었다. 2012.9.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재심의하여 공상군경 전단 요건 해당자로 의결하고 인정상 “좌슬부대퇴골내과 및 경골근위부 골좌상, 좌슬부 염좌 및 슬내장, 좌슬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2013. 2. 7. 상이등급 구분 신규 신체검사에서 7급 401호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됐다.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14. 6.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법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신청”이라 한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좌슬부대퇴골내과 및 경골근위부 골좌상, 좌슬부염좌 및 무릎내장, 좌슬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대하여 PACS, 문진표상의 증상 없음, 좌골근위부염좌상, 좌슬부염좌 및 신체염좌상 29 및 신체통지 및 신체통지, 신체검사 결과 29형 검사 및 신체통지 9형은 법정통지 9형은 법정통지, 좌측 슬부염 및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지속성 신체형 통증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 미달판정의 재판정 신체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피청구인의 주장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신체장애를 판정하기에 충분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자료 및 엄격한 기준에 기초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판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 신체부위별 차이등급 결정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가 중추신경계(뇌)의 상이등급 내용에서 ‘7급 41 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로서 ‘복합성부위통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소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좌슬부 대퇴골내과 및 경골근위부 골좌상, 좌슬부 염좌 및 슬내장, 좌슬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대해 PACS, 문진표상의 증상이 없고 기존에 골좌상으로 bonescan하여 등급 판정을 하였으나 골좌상으로 CRPS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학적 검사로 부종도 없고, 기존에는 골좌상으로 인하여 CRPS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종도 없다고 한다.

관련규정 내용예우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이라 함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받아 전역한 자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한다.
한편, 예우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제2호(2-1나목)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 경호, 교통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수집 및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수송 등 해상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후 소속재산수호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 질병으로 인한 교육수호 또는 인명수호 관련 부상이 있거나 국가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발생하였다.

위원회의 판단내용을 보면 복합부위통증후군이라는 질환의 특성,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 기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복합부위통증후군이 이상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이 사건의 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은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자료 및 엄격한 기준에 기초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판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복합부위통증후군”이라는 질환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이검사방법이 없고 임상적인 기준에 따라 임상적으로 진단되는 것으로 그 질환과는 다르다.
2. 제주대학교병원 의사 최0000은 2014. 6. 10. “2007년 발생한 왼쪽 무릎 통증으로 신경 차단술 및 약물 치료, 척수 자극기 삽입 등을 시도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크지 않아 현재 약물 치료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 관찰과 치료를 요할 것”이라며 복합부위통증후군 1형으로 진단했다. 또 같은 병원 의사 이○○는 2014.6.11. 이 사건 사고 이후 해당 부위의 심한 통증 및 보행장애, 심각한 우울증, 불안, 불면, 적응곤란, 자살사고 등의 증세를 만성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은 거의 없었다. 2009. 4. 15. 초진부터 현재까지 만성 무릎 통증 및 정신증상에 대한 각종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등의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약간의 증상완화는 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별다른 호전은 없는 상태. 현재까지의 경과와 통상적인 경과로 보아 향후 6개월 이상의 부정기간 동안 전문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마취통의학과와 병합 치료 중이다는 소견을 밝히고 주상병-지속성 신체형 통증 장애, 부상병-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라고 진단했다.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상이로 인정되어 상이와 군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의 판결을 반영해 청구인에게 복합부위통증후군 1형을 상이처하고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내렸다. 이후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법정신체검사 신청을 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증세가 호전됐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내려 이 사건의 처분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비할 수 있는 부당하고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4.12.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급기준 미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