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면허 증빙서류
자본금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증명서류입니다.기업 사나다 보고서를 통해 기계 설비 공사 면허를 위해 마련된 자본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해당 자본금 예치입니다.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아ᄋ 이상의 실질 자본금을 예치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이고, 두 번째는 진단 기준일에 맞는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설법인은 재무제표상에 기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자는 재무제표상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가결산을 만들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 증명 서류: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기계 설비 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공제 조합 또는 서울 보증 보험에 예치하면, 출자금에 대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가 발행됩니다.이 때, 기계 설비 공사 면허는 기계 설비 건설 공제 조합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만, 조합이 제시하는 자리수만큼 출자금을 맡기지 않으면 확인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50좌 또는 45좌가 출자금입니다만, 좌수의 차이는 공제 조합으로부터 신용 평가를 사전에 신청해 좌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50좌가 기본이기 때문에 등급 없이 50좌수만 맡겨도 괜찮습니다. 1좌석 금액이 ᅵᅵ이므로 50좌석일 경우 ᅦ に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술인력 증빙서류 :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4대 보험 가입내역
기계설비공사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최소가 2명이기 때문에 상시 근무하여 상시 채울 수 있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자격이 정지된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 가능한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 2명이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건설업은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채우라고 하니 겸업 및 겸직할 수 없으니 이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소유를 확인하려고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명의자를 확인합니다.실제의 계약기간등과 실제의 사무소의 존재여부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사무실은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되어야 하며 건축물 대장을 통해 실제 사무실의 면적과 용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어 사무설비 또는 통신설비 등이 설치되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 주의사항
기계 설비 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 가운데, 신설 법인으로 진행할 때는 자본금에 대한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립 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신설 법인으로서 20일간의 평잔 유지만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다만, 매입 매상등의 별도의 거래 실적이 없는 상태이므로, 법인설립 후에 매입 매상이 발생하지 않고, 20일 이상의 평잔를 유지하면,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 후에 빠르면 설립 등기후 22일째의 날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사업자에 비해 10일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에 대한 예치 및 거래 실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