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찾아보면 노인 복지 주택은 주택이 없는 노인 복지 시설인 이 사업도 다시 주택 공급 사업이 아닌 사회 복지 사업이다!이것은 분명히 법에 나오는 너무나도 분명한 내용이며 또한 원래 노인 복지 주택은 선진국의 실버 타운(은퇴자를 위한 주거 공동체, 미국의 경우는 은퇴 커뮤니티, 일본의 유료 양로원, 독일의 알 텐 봉 하임)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노인 복지 법”에 끼어들어 만든 “제도”이다.그런데 이를 처음부터 노인 복지 법 안에 넣어 버리고 주택이 아니라”복지 시설”이 된 것이다.그 후, 수많은 부작용이 생겼다.일본의 “유료 노인 홈”에서 가져온 때문, 도입시 노인 복지 법으로 이름이 “유료 노인 복지 주택”이었다.그 뒤 이러한 사회 복지 사업의 사업 주체를 사회 복지 법인 등으로 제한됐던 것을 완전히 민영화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누구도 있게 되면서 온갖 로비에서 법을 떨어뜨리게 돌아서기 시작했다.그래서 많은 건설 회사(시공사 등)이 이 사업(사회 복지 사업)에 참가하게 되고 마침내 노인을 위한 주택인 것처럼 함부로 짓고 무차별적으로 분양까지 하게 된 역사가 있다.2015년경 노인 복지 법이 개정된 뒤 분양을 전제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긴. 아직 문제는 많이 남아 있다.호시탐탐 분양을 재개하게 해달라고 여전히 로비하는 곳이기도 하다.문제를 잘 봐야 한다.”노인을 위한 주택” 아니면 국토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하면 된다.고령자 주택 등의 이름으로… 그렇긴 실버 주택, 시니어 주택 등 이색 이름으로 언론에 노출될 것을 보면 노인 복지 주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모두 혼란하거나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노인 복지 주택이 “노인 복지 시설”인 경우 이름(이름)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노인 복지 주택이라는 이름보다는 사회 복지 시설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름이 좋겠다.일본처럼(유료)양로원으로 할지, 노후 생활의 집(알 텐 봉 하임)으로 할지, 하여간 바꿔야 한다.건설업자가 더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회 복지 시설을 주택(아파트)인지처럼 사기 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그리고 국토부는 새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일찍이 있었던 주택 건설 촉진 법(현 주택 법의 전신)의 노인 공동 주택을 다른 이름과 시대 정신에 맞게 새로 정비해야 한다.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일본에서는 이것을 사다 가수이라는 이름으로 “고령자 전용 임대 주택”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다!
법과 제도 면에서 한국의(유료)노인 복지 주택은 독일의 알 텐 봉 하임에 가장 가깝다.그리고 운영 면에선 일본의 유료 양로원에 가깝다.죄송하지만 미국의 실버 타운인 은퇴 커뮤니티(RC)은 한국과 독일 등의 “노인 복지 시설”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노인 전용 아파트 단지에 가깝다. 대규모 주택 단지 휴양 단지에 가깝다. 복지부는 수 적은 기존의 노인 복지 주택과 실버 타운(삼성 노블 카운티, 유당마울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국토부는 고령자 전용 임대 주택(일본의 서고주 같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령자 주거 안정 법(가칭)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복지 법과 주택 법은 상충된다.국토부와 복지부도···. 성격이 전혀 다른 이들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작금의 현실은 “노인 주택”과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을 하나의 냄비에 섞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조잡탕을 만들고 있다.섞어 놓고 혼란스러운 틈을 만들면 누가 이익인지를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온다.최종 이익이 누구에게 가는가만 알면 보인다.건설 회사가 어떻게 해서 필사적으로 노인 주거 복지 사업(노인 복지 주택 분양 사업)를 하겠다는 것?복지 사업을 그것도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건설 회사에 맡기자는 사람은 또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