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범죄의 중대성, 상당성 등이 소명되고 전형적인 구속요건인 [1]도주의 우려, [2]증거인멸, [3]주거불명이 있을 경우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하게 된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이종범죄 발생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기소(공소제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한다. 물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등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번 사례는 2020.2.19 음주운전 및 무면허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행위로 적발되자 검사가 기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청구를 기각당한 사례다.
A씨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문!

이러한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A 씨는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했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경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은 명백해졌다.

사실관계의 요약!A씨는 경기도에 거주해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을 하며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A씨는 2019.12.경 사업장 개장 축하석에서 음주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행위를 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A 씨는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내게 사건을 의뢰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소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담당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재범 위험이 높은 점, 도주 우려가 농후한 점, 동종 범죄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 상향된 점, 동일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준법의식이 약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결론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변론이 훌륭했다기보다는 A씨의 반복적 음주행위가 백번 처벌됐어야 하는데, 이제 개인사업을 시작해 혼자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도주 우려나 이미 자백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미성년 자녀를 어떻게 부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했다.
A 씨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원 또는 해당 검찰 내 유치장에 있어야 한다. 한 번은 봤겠지만 유명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새벽에 나올 수도 있다. 기각 결정이 날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해야 하지만 A 씨는 이날 오후 6시경 귀가했다.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는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론 내용과 방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고민이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상담과 변호사 선임을 위한 윤변호사의 TIP! 1. 실무처리 경험(사건처리 건수) 및 경력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분명 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을 것이며 그에 맞는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2)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다최대한의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행정소송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무죄가 될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사나 재판이 지연된 뒤에 무죄판결을 받아도 더 이상 행정처분을 되돌릴 수 없다.
3.경찰-검찰-공판단계-각 단계별로 시의적절하게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통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론 무죄주장의 경우 법리적 정치함도 필요하다.
4. 최근 사례와 이미 처리한 유사 사례 등 검토- 경험 많은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는 사건이 많아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안별, 사건별로 쟁점 파악 능력과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은 집중될 수밖에 없다.
5. 의사소통의 중요성-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모두 공통의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빠르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변호사의 적극성과 사건 집중력도 중요하다.
6. 판결 전까지 최선을 다하라 재판을 끝내는 것, 결심이라고 말하거나 공판절차를 종결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 뒤로는 판결선고 절차가 남아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재판에서 선고는 종결일로부터 23주 이내에 지정된다. 그때까지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주장 사건이든 유죄나 정상을 참작하는 사건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시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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