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른 국가유공자 등록-대구연합행정사안과 질환 [백내장/녹내장]으로 인하여

[백내장/녹내장/각막염/망막박리] 안과 질환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안녕하세요. 대구연합 행정사 김덕수 행정사사무소 김실장입니다.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 공무상 인정이 어려운 상 중 하나가 안과질환입니다.질환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력저하 및 실명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면서도 명백한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질환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시 공무상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안과질환으로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망막박리 등이 있으나 백내장의 경우 의학적 통계(세계보건기구 2002년 기준)에 의하여 가장 높은 실명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녹내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과 질환의 경우 시력을 측정하여 위의 기준으로 차이등급을 판단하면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의 경우 6급 2항 1113호,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의 경우 7급 1115호 등으로 구분됩니다.

시력 측정에 있어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사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시력은 원칙적으로 원거리시력에 의해 결정되며, 시력손실과 시야감소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가 심한 쪽의 장애만 반영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합니다.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 행정사 블로그 *** 더많은 안과질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에 대한 글은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public4u* 제1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최종합격 * 행정처분구제분석사 * 공인행정사협회 국가유공자 전문강사 * 전. 합격의 법학원 국가유공자 전임교수 정. 공인행정사협회 이사 *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 * 현. naver.com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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