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특허 마케팅 용도 vs 권리보호 목적?

안녕하세요 윤은채 변리사입니다.식당이라면 일단 유명해져야 해요. TV에 나오거나 SNS에 자주 노출시켜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 상호 등록뿐만 아니라 상표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식품 레시피 특허를 등록받기 – 프랜차이즈 사업 전 법률적 자문을 구한다.사업 시작 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권리 보호 또는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법률 자문의 경우 함께 운영 중인 법무법인 변호사와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변리사 무료상담 안내 신청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윤은채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상담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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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상표등록과 레시피 특허라는 것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이미사용하고있고그레시피로요리를만들어판매하고있는데굳이다시등록을해야하나?라고생각하실수도있지만여러분이사용하고있는상호도레시피도누군가에게침해될가능성이항상존재합니다. 예를들어볼까요? 오랜 노력 끝에 신메뉴를 개발하고 사업자등록과 함께 식당을 오픈하였습니다. 다행히 입소문이 나서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같은 상호명으로 비슷한 맛의 메뉴를 낸 식당이 다른 지역에 또 생긴 거예요. 혹은 상호명은 달라도 비슷한 음식을 파는 곳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한편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과 레시피 특허등록이 필요합니다.물론 특허청에 레시피 특허로 등록된 ㅇㅇ! 라는 홍보 문구를 활용하고자, 즉 마케팅 목적으로 출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같은 상호명으로 비슷한 맛의 메뉴를 낸 식당이 다른 지역에 또 생긴 거예요. 혹은 상호명은 달라도 비슷한 음식을 파는 곳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한편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과 레시피 특허등록이 필요합니다.물론 특허청에 레시피 특허로 등록된 ㅇㅇ! 라는 홍보 문구를 활용하고자, 즉 마케팅 목적으로 출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도 레시피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레시피 특허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자주 옵니다. 상표든 특허든 개인 명의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특허와 상표가 모두 이미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중복적으로 등록이 어려우므로 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 가능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가 바로 저와 같은 변리사입니다. 다만 레시피로 특허를 내고 싶다면 어디까지를 공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허제도는 다수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 그 권리를 보호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시피 특성상 모든 부분을 공개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범위 설정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특허, 상호등록 및 계약서 검토(feat. 변리사, 변호사 협업) 반갑습니다. 변리사 윤은채입니다. 저희는 개인과 벤처, 중소기업/스타트업 간의 지속적인 관계 지속…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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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특허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시점에 이미 레시피 관련 내용이 방송에 알려진 경우는 어떨까요?원칙적으로 특허는 공개될 경우 권리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고지 예외를 주장하며 출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시점에 이미 레시피 관련 내용이 방송에 알려진 경우는 어떨까요?원칙적으로 특허는 공개될 경우 권리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고지 예외를 주장하며 출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결언(結言), 결론(結言), 매듭(結言)현재 레시피 특허와 함께 상표 등록을 조사하고 있는 경우는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레시피를 등록하려고 하는지 – 생각하고 있는 상표명으로 권리 획득이 가능한지, 또 프랜차이즈까지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저에게 문의하실 경우 특허 및 상표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여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에 전달하여 즉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추천]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 진짜 고객님의 추천을 볼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윤 변리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blog.naver.com[추천]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 진짜 고객님의 추천을 볼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윤 변리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blog.naver.com[추천]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 진짜 고객님의 추천을 볼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윤 변리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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