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은 무엇이고 자격은?

직장을 그만둔 분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 물어보면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서 귀농하겠다는 대답이 꽤 많아요. 실제로그런움직임을하시는분들이매년늘어나고있는실정이지만,미리필요한준비단계는무엇인지확인해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는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소유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을 고려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면 3년의 세월이 필요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보다 자격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는데 지난 주공 임원의 투기 사태를 발판으로 농지에 관한 법안이 예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농지는 본 자격에 철자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 외의 많은 상황에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본 절차는 농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한 농민인지를 조사하는 단계로, 최대 어느 정도까지 소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농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담당자에게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수속이 완료되어 있으면, 발급된 서류를 기초로 등기소에 제출해 자신의 소유를 인정받는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또온라인에서도신청할수있도록편의성을두었지만취득목적이나원인을다룬상세정보가필요합니다.
취득 원인은 본인이 얻은 경로가 단순 매매 절차인지 증여나 상속인지를 기입하는 단계입니다. 증여나 매매는 자격증명단계를 완료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등기를 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추가 서류로는 농지사용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농지전용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경매에 나온 농지도 마찬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요구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로 관련 서면을 작성하면 나중에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계획한 농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예고 없는 임대나 위탁경영도 강제적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구입하는 농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향후 상업·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하는 협의가 있으면, 자격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의 경우, 미래를 내다본 투자 형태로 농지에 접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말농장과 동일한 형태로도 유지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도 필수단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