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청약 1순위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려고 한다.
◇민영주택 청약예금 기준금액 ◇
전용면적 대구광역시 85㎡이하 400만원 102㎡이하 1000만원 135㎡이하 700만원 전체면적 250만원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자격요건●1.청약신청자가 세대주(만19세 이상) 2.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음(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3.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4.청약통장 1순위 청약자격(가입기간 2년/지역별 예치금 이상) 5.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세대주가 돼야 한다.일반적으로 모집공고일 전에 세대분리가 돼 있으면 세대주로 인정된다.대구 수성구에서 청약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세대분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