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가수 등 전속계약서의 효력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A씨는 작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계약서를 작성하러 간 A씨는 계약서 제목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로 돼 있고 옆에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 제10062호’라는 표준약관 표지(아래 그림 참조)까지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다.

위 계약서에는 소속 가수가 계약 위반을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소속사가 해당 가수를 위해 투자한 금액의 3배와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해당 가수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 매출액의 20%를 위약벌로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A씨가 알고 보니 위와 같은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었다.

가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해금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간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간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위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 전속계약서」를 제정·고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47호).

많은 기획사가 가수 또는 배우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표준 전속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연예기획사 등이 상기 표준전속계약서의 형태(표준약관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결국 연예기획사와 소속 가수 등 사이에 상기 표준전속계약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기획사의 위 행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하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제8항),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약관규제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표시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약관의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 약관 중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제9항). 따라서 앞서 본 예에서 A씨가 체결한 표준전속계약 내용 중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투자금의 3배 반환 등)은 표준전속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표준전속계약 내용보다 가수 등에 불리함이 명백해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사 입장에서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와 계약의 일부 무효를 피하기 위해, 가수 등의 입장에서는 표준약관 형태를 띤 불공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표준약관 표지가 있더라도 표준전속계약서 등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가장 성실하고 바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무/자문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바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대치동 945-27번지) 바른빌딩 상담전화 02-3476-5599 ▼ 아래를 클릭하면 바른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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