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분할납부 설명 이승재 변호사
요즘 벌금형과 관련하여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특히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벌금형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벌금은 형법에서 형벌로 정해져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됐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벌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는 벌금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재
벌금형을 분할 납부하려면? 할부가 가능한 이유는 총 9가지 정도입니다.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경제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분할납부 자격요건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 규칙
자신이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벌금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검찰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벌금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지불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납부 연기도 분할 납부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벌금 납부 연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 중인 리안 파트너스 변호사
벌금 납부, 언제까지 늘릴 수 있을지 벌금 납부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는 최대 6개월간 가능합니다.단,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3개월을 총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6개월이라는 기간을 받았는데 벌금은 완납하기 어려운 사정이 지속되면 검사허가로 3개월씩 2회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기간을 계산하면 1년의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봐도 됩니다.
벌금 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사실 벌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2018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이제는 신용카드로도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로 벌금 납부를 원할 경우 검찰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용카드로 납부결제를 하셔도 되고,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용카드 벌금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신용카드는 할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별도 할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부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할부된다?벌금형의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사무 담당 직원이 분할납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이유는 총 9가지 정도인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사람, 실업급여 수급자인 사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입니다.
담당 직원은 신청자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만 검사는 다시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분할납부 시 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할부뿐만 아니라 납부를 연기하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최장 6개월을 받고 최장 3개월씩 2회 연장됐다면 총 1년의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벌금 지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히 벌금이라고 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벌금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로도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검찰청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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