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조상땅찾기고압전선손실보상
대법원 제1부 판결사건 2017다257043 청구이의원고, 피상고인 한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담당변호사 문병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블루홀딩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리얼오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 선고 2022. 11. 30. 선고 2012다257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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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원심 판결 중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당18064 판결에서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한다.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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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상고 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원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은 피고가 소유한 평택시(주소 생략) 임야 9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공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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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법원의 판단 ‘가’ 우선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의 유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상공부분 중 이 사건 재결목적부분에 관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원심이 선행판결 중 이 사건 송전선로 철거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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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러나 원심이 선행 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부분에 대한 차임사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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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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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한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파이썬 프로그래밍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을 받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사용권원은 이 사건 토지 상공 중 이 사건 재결목적 부분으로 한정되고, 그 양적범위는 이 사건 송전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체적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송전선에 의한 이용제한이 인정된 상공부분)에 미치지 못한다.자바 웹 개발 워크북: 성장하는 개발자를 만드는 실무형 로드맵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로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에 관계없이 이 사건 송전선로의 소유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공부분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용인 또는 죄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 중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과학과 위대한 순간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상공부분 중 적법한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분의 범위를 신리하여 특정한 다음 원고가 선행판결에 의한 금전채무 중 변제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된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허가했어야 했다.생활 속의 수학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른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정과 부당이득금이 일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선행판결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하였다.농업 생명 자원과 환경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조상 땅 찾기 부동산 대박!!!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선행판결에서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김성수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 주간 대법관,네코슈쿠미아키스: 후루우치 카즈에 연사쿠네코슈쿠미아키스: 후루우치 카즈에 연사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