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서비스 경제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더 나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서비스 품질’의 향상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인증·공표하는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목적과 심사기준, 신청방법, 그리고 사후관리 및 인증마크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해당 기업(또는 기관)의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정부의 인증서를 수여 및 공표합니다.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서비스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 및 투자, 고용환경,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인증심사기준평가방법은서류심사,현장평가,확인평가,고객평가로이루어집니다. – 서류심사 인증기관(신청접수기관)에서 인증심사 공적서에 의거 합·부 판정을 실시하며, 합격한 기업(사업장)에 한하여 인증심사 실시 – 현장평가(70%) 품질평가요원 1일 2명 이상 현장평가 실시(행정요원=인증기관 관계자) – 확인(암행)평가(10%) 별도 심사위원 암행평가 실시 – 고객평가(20%) 고객 설문조사 등 실시 ※ 현장평가 및 암행평가, 고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품질인증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인증 사후관리 및 인증마크 활용 방법 ※ 인증 유효기간은 3년간 만료되면 재평가를 받아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는 인증 2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인증마크 활용 – 업체 사업장 게시 – 제품 및 용기 포장에 표시 – 광고 시 인증내용 홍보(각종 홍보물 표시)
신청방법 아래의 접수기관 중 자유선택(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서비스진흥협회 Tel:02-554-4890~1 http://www.koas.or.kr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Tel:02-569-8838 http://www.kgcca.or.kr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Tel:02-738-900~3 http://www.kpcq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