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소송사례 2편 <위자료>

척추 압박 골절 피해자
음주 후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해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부상을 입은 의뢰인 사건(아래)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소송사례 <음주 후 동승 중 사고> 1편 1. 사고 발생 지인과 회식 이후 친구… blog.naver.com
오늘은 보험회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그렇죠. 위자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 법원기준 (소송기준)

법원 위자료 산정 기준
2015년 3월을 기점으로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은 1억원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권고 사항이므로 각각의 사안에 따라 판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1억, 후유증이 남은 경우는 1억원에 장애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의 60%를 감액하고 인정합니다.
20%의 과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1억원 – <1억 × (20% × 60%)> = 1억 – 1200만 = 8800만입니다.
피해자가 일시장애가 남았을 경우 영구장애기준의 약 1/3을 인정합니다.
32% 제한장애일 경우 1억×32%×1/3=약 1070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시장애의 경우 위자료 인정금액은 지나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사건별로 해당 사례를 준용하여 참고 협의합니다.
기준금액보다 가중되는 경우도 있으나,
뺑소니, 음주, 약물 사고 등 위법성이 무거운 경우, 기준 금액보다 가중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보험사의 약관기준
65세 미만의 피해자 50% 미만의 후유장애가 남은 자에 해당하며,

자동차보험약관위 표에 따라 00만원에 해당되며 시한장애도 마찬가지로 환산이 적용됩니다.
소송 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괴리율이 심해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보험사의 약관기준은 50% 이상 후유장애 약 4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소송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3) 결어
위자료 산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괴리율입니다.
사건마다 너무 여러 가지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화도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도 상향,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소의 기준도 구체화 일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약관기준, 법원기준 모두 평소보다 간소화되었습니다.너무 복잡해요…
본인이 해당되는 상황과 기준에 대해서는 상담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