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F4H2 출국명령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큰 중죄이며 그만큼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이고 그에 따른 법과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주운전 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점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같은 행정적 처분과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적 처분, 그리고 대인, 대물피해 등 손해배상까지 지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의 잘못에 대한 사범심사까지 추가로 받고 심사결과 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 강제추방될 수도 있어 가족과 지인,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생각하며 절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서는 안 되며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씨는 중국동포 F4 비자로 한국에 20년 이상 장기 체류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차할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그럼에도 청구인은 술에 취해 전방 부주의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해자의 뒤를 차량에 충돌시켜 결국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이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원과 강제출국명령을 받고 외국인이 나왔다면 내국인과 면허취소사무국을 받게 된다.범죄행위의 죄질과 처리내용, 처리결과, 벌금액이나 범죄행위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게 되지만 단순히 벌금액이 적다고 해서 체류허가를 받거나 벌금액이 크다고 해서 출국조치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어떤 사람은 기소유예지만 공소권 없이도 출국조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벌금 1,000만원이라도 체류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사범 심사를 받았다가는 출국 명령을 받고 강제 출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 폭행, 상해, 성매매 알선, 성희롱,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행위로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며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입국규제에 따라 일정기간 국내 재입국이 어려워지고 입국규제는 범죄행위와 처분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입국규제기간이 지났다고 재외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허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한번의 잘못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랫동안 가족과 헤어져 있어야 하는데..이에 출국명령을 받지 않도록 출입국사범심사를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출입국사범심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청구인은 한국에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 및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영주권 자격을 신청 중이며, 현재 두 아들의 양육과 학교 진학 등의 어려움과 범죄사실 인정, 재범 방지를 위한 폐차 처분 등 진심 어린 반성과 탄원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현재는 청구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을 비롯해 특수폭행,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가해자가 되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일어난 일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라면 출국조치라는 무서운 처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고 때로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에 따라 억울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국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행정사와 상의하여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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