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가 26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주행차는 최소 n.news.naver.com
●국토교통부가 26일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주행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 이번 발표 가이드라인은 신속한 임시운행허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용 가이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최근 자율주행 분야에 새로 진출하는 새싹기업, IT업체 등이 늘어나면서 신청절차, 허가기준 및 시험방법, 유의사항 등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한다고 합니다.
●임시운행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셔틀, 택시, 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과 연구 범위를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유상운송 특례 등 관련 제도를 아울러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 안전한 시험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임시운행 주차율차 교통사고 발생 사례와 사고 원인, 사고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도 수록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발간과 병행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해 민간의 기술개발 편의를 증진시키고 산업 저변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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