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 braintax, 출처 Unsplash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1-비인간적인 자동차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형사상 책임질 것=의도, 인과관계 여부 묻기=징역, 벌금 등-개발자, 탑승자, 자동차 회사 중 누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법인격 2. 문제해결의 실마리-사람과 같은 인품은 아니지만 법적인 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인격으로 본다-즉 로봇 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진다.

로봇을 사형시키는 3-로봇의 기능을 중단시킨다.- 책무성: 제품 개발부터 사용 후까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공유-단순히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넘어 사용자가 사용을 마치는 단계까지 추적하면서 그 과정까지 책임을 공유-공급 단계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논리가 책무성이다.

로봇윤리헌장(2007) 41장/목표로서 로봇윤리현장의 목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 공영을 위해 인간중심의 윤리규범을 확립하는 데 있다.

제2장/인간-로봇의 공동원칙 인간과 로봇은 상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정보공학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

제3장/인간윤리인간은 로봇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선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제4장/로봇 윤리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친구, 도우미, 파트너로서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제5장/제조자 윤리로봇 제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로봇을 제조하고 또 로봇 재활용, 정보보호의 의무를 진다.

제6장/사용자 윤리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로 존중해야 하며 불법 개조 또는 로봇 남용은 금지한다.

제7장 실행 약속 정부와 지자체는 헌장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좋은 과제를 팔아도 될까? 5 – 성적은 잘 받은 과제를 인터넷 사이트에 팔아도 될까?- 리포트 판매 사이트에서 리포트를 판매하는 경우 – “내가 잘 쓴 리포트를 판매해 다른 사람과 공유도 하고 나도 수익을 창출한다.’

  • 비유 : 교수 = 회사 부장, 학생 = 회사 직원 – 이 경우 업무상 저작물이 발생, 이는 단체나 법인에 의해 기획된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 – 즉 내가 회사 직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장이나 부장이 내준 과제를 달성하고 칭찬을 받은 것. 그걸 인터넷에 판매할 수 있을까? NO-수업시간에 교수님의 아이디로 교수님의 수업저작물로 낸 것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내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면 판매해도 되지만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의 일부로 저작물을 만든 것이라면 판매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또 과제물을 판다는 것은 누군가의 학습권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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