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배송 서비스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의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 수단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장거리 물류 운송에는 자율주행 트럭, 단거리 물류 운송에는 자율주행 로봇(AMR)이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물류 배송은 물류 생산지, 물류 거점지를 거쳐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최종 단계(Last Mile) 단거리 운송에 모빌리티,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 도입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이동 수단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활용되도록(Maas. Mobility as a Service)처럼 로봇도 서비스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aas. Robotas a Service).
뉴빌리티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뉴빌라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이미 상용화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음식 배송 서비스 업체 뉴로(Nuro)가 뉴로 무인 배송 로봇 차량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배송 차량은 최고 속도가 72km/h에 달하고 외부 전면에 에어백을 설치해 충돌 시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까지 추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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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상의 규제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현행법상 여러 규제로 인해 운행관리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고 운행지역도 한정돼 임시 운행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규제로는 도로교통법령, 개인정보보호법령,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규정 등이 있습니다.
○ 보행자로서 보도, 횡단보도를 통한 배송서비스에 대한 규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를 통해 다닐 수 있습니다. 보행자에게는 걷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모차, 전동 휠체어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보행자에게 노인용 보행기, 무동력 손수레 등도 포함하여 보행자의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보행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법무법인 코리아 자동차 모빌리티팀 자료 칼럼 또는 김희선 변호사의 블로그 자동차 모빌리티와 법 참조).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ar_mobility&logNo=22280470230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http://www.lfkorea.net/sub/automobile/autodata.asp?mode=view&bid=4&s_type=&s_keyword=&s_cate=&idx=85&page=1
보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는 역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참조).
그런데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는 현행 도로교통법령상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상의 제한
오히려 자율주행 로봇은 C형 자율주행자동차에 해당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임시운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참조).
시험운전자가 운행상황과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 외부에 지정한 위치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20조제4항제3호 참조).
C형 자율주행 자동차는 시험 운전자와 탑승자가 승차할 수 없는 구조로 화물 운송 또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의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최고 속도가 10km/h를 넘는 C형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임시운행 허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배송의 경우에도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으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일정한 운행구간과 운행시간으로 한정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라는 점에서 기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책임과 신뢰 측면에서 언뜻 법령상 규율은 있어야 하지만 자칫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령상 규제를 줄이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승강기 이용
- 관련 법령 정비
단거리 배송을 타깃 마켓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봇은 도심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도심 배송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어 doortodoor 서비스가 어렵고 배송 범위에 제약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는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엘리베이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참조).
따라서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이나 화물에 포함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자율주행자동차로 분류돼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탑승 근거 규정뿐만 아니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등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로봇 탑승과 관련된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2. 로봇 안전기준 설정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 다양한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도 탑승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21.11.12. 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 제정으로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돕는다」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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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강기 타기 위한 기술
승강기를 이용하는 기술은 로봇팔을 이용해 사람처럼 버튼을 조각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지만 비용 증가, 안전, 주행 성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로봇팔이 자율주행 로봇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예를 들어 로봇팔을 이용해 전복 시 원상복귀, 장애물 제거, 외부 상황 대처, 버튼 조작 등) 로봇팔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ICT, IoT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으로 승강기를 조작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작동 시스템에 자율주행 로봇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는 차치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관리 주체, 승강기 사업주,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무선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과 사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율주행 기술은 주행 중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정밀 지도를 만들거나 수집한 영상을 수집해 빅데이터 기반의 딥러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도심에서 게다가 보도를 통행하는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비해 더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동형 영상기기가 설치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익명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합니다(제20조).
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이든 개인정보보호법이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 식별 불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 수집한 정보 자체로는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도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가 될 경우 얼마든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명정보를 수집하거나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는 과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참조).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적용되지만 근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전문가가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켜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6월 9일 보도자료 참조).
외국에 비해 한국에서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 규제에 막혀 뒤처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