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손해사정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질병 후유장해 및 납입면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치료하기 쉬운 질병도 있고 감기와 같은 전염병도 있지만 고혈압, 당뇨병 같은 각종 성인병도 많이 존재합니다.가족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거나 치료 중이라면 그것도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은 위험한 질병에 걸리는 기저질환으로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암 진단 같은 큰 병이 이런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을 치료받거나 수치가 높으면 보험 가입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판매되는 유병자보험, 간편보험이 그렇습니다.그러나 간편 보험의 경우 담보 제한이 있거나 높은 보험료 설정, 그리고 낮은 담보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성인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혈압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큰 병은 뇌혈관 질환입니다.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이 병이 발생할 경우 수술을 해서 회복할 수는 있지만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편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음장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간질, 뇌기능 저하로 인한 치매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가입한 보험의 질병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병후유장애 판단 기준은 후유장애 분류표에서 확인하고 뇌졸중 관련 후유장애는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으로 평가합니다.일상생활의 기본 동작 제한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의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보통 편마비가 있으면 반신의 자유로운 상태인데, 만약 보행은 가능하지만 상지의 편마비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그렇다면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 제한(ADLs)이 아닌 AMA 방식으로 평가하겠습니다.상지 편마비가 있을 경우 한 팔 근전도 검사(MT)를 실시하여 Trace1 또는 Trace0 점수가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 외 구음장애가 발생하면 구음장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치매가 발생하거나 간질진단으로 인한 장애를 평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흉복부 장기 후유장애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심장, 폐, 간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 생명유지가 불가능하며 혈액투석/복막투석 등의 의료처치를 평생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또한 위, 대장 또는 췌장을 모두 잘라낸 경우, 소장 또는 간의 3/4 이상 잘라낸 경우, 양쪽 고환,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한 경우, 비장 또는 한쪽 신장 및 한쪽 폐를 잘라내거나 장루, 방광루공, 요관장교합이 남아 방광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요도 협착으로 인공요도를 삽입한 경우 음경의 1/2 이상 결손, 항문괄약근 기능장애로 인공공항문을 설치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암 진단을 통해 수술로 장기를 잘라낸 경우, 질병에 따라 양쪽 난소 또는 고환을 제거한 경우 암 진단금과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만성콩팥병(신부전) 진단은 평생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질병의 후유장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높은 보험료로 질병 후유장해에 가입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대부분의 그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고도질병 후유장해에 가입하고 후유장해율이 80%를 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어떤 담보가 있는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질병 후유장애는 위의 후유장애를 합산하여 장애율이 80%를 넘어야 합니다.통합보험약관에서는 생명보험은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손해보험에서는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납입면제를 합니다.또 장애율이 80% 이상이 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은 소멸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가 있는 종합보험의 경우 납입면제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장애율이 80%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큰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고도후유장해, 납입면제, 크게는 사망보험금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검토해봐야 할 항목입니다.

큰 질병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간병환자는 계속 돌봐야 하는 가족 또는 간병인이 필요하며, 계속되는 병원비와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활동과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질병의 후유장애가 되지 않더라도 질병이나 고도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후유장애 진단비나 보험료 납입 면제로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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