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증여 명의변경 양도 상속하는 방법

청약통장증여명의변경양도상속방법

아파트값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청약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단군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춘주공의 일반분양가 파격적으로 나왔는데도 시장 분위기가 미지근한 것을 보면요.그래도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택청약통장의 역할은 유효합니다. 이걸 해지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 청약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므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서 청약통장 사용이 어려워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저는 집을 구입했거나 임대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더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하지만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청약예금이나 부금,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 통장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이 조금 있지만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예 증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상당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오늘은 주택청약통장을 증여하는 방법과 명의변경하는 방법 또는 양도 및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청약통장 종류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하지만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신규 상품이 출시되면서 기존 상품은 모두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분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16만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는데 아미가 지금 주택시장에 처음 발을 디딘 분들은 대체 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세대 중에는 이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을 텐데 한 번 여쭤보셔도 돼요. 증여/상속/양도방법

각 통장의 명의 변경 방법이나 가능성도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가입 가능한 유일한 통장인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에 의해서 다른 가족에 명의가 이전할 수 있습니다.또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도 가입자 사망에 의해서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그러나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의 경우 가입자가 혼인하거나 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가구주에 변경된 때에 통장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통장을 만들고 가입하면서 넣어 왔다면 아이가 결혼하고 세대주가 되면 증여를 통해서 명의를 변경하고 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통장을 만들어 수십년 동안 주택에서 살지 않더라도 청약 당선이 가능하므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청약 저축도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가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은 가입한 은행에 가세요!주택 청약 종합 저축

대부분의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상품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청약예금, 부금, 저축을 하나로 통합한 통장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50만원~2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여기에 청년이라면 같은 기능에 청년 우대금리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금통장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할 수 없지만 이것은 돈을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기 위한 표시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만들어서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도 유주택자인데 조금만 넣고 있어요. 만약 나중에 집을 다 팔고 무주택자가 된다면 청약하려고 합니다. (웃음)청약통장 명의 변경아까도 말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제가 죽지 않는 한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죽으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금, 예금, 저축은 조건만 충족하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를 굳이 하는 이유는 청약의 성패를 가늠하는 조건이 바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에 당첨되기 위한 청약통장 조건이 바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고, 적은 평형대로 가면 납입 횟수가 많거나 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증여를 하면 내가 낸 금액과 납입한 기간, 횟수 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자녀에게 옮기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지킨 인고의 세월을 그대로 이어받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곧 당첨 확률인 청약시장에서 부모의 시간을 그대로 이전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물론 요즘은 사실상 증여가 불가능한 상품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자녀를 위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금과 기간이 인정되는 나이는 있지만 저축의 중요성을 설명하기에도 좋고, 자녀 스스로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에도 좋습니다.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위한 저축통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걸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흐흐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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