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지진 대책법]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지진대책법] 공공시설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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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약칭:지진 대책법)에 근거한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해 투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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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20.6.4.] [법률 제16667호, 2019.12.3.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연혁 3단 비교신구법 비교법령체계도 법령 비교조례 위임조례 법령 주소 사본 화면 내 검색 판례 연혁 위임규칙 규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약칭: 지진대책법) [시행 2020.6.4.] [법률 제16667호, 2019.125, 지진재해대책법 일부] www.law.go.kr 지진재해대책법 (약칭: 지진대책법)

第15條 (기존시설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대상시설 중 관련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법령의 제정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6條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지진 대책법 내진 성능 평가 보고서

  1. 과업의 목적 본과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16조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른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충족하는지 여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2. 2) 현장조사

▷ 지하층에서 보 및 슬래브 부품으로부터 다수의 균열(0.1㎜ 이내)이 조사되었다.▷ 내부 벽체에서 이미 발생한 균열은 보수를 실시하여 보수가 완료된 상태이다.▶ 지하층에서 조사된 구조체의 균열은 폭 0.1㎜ 이내의 미세 균열로서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비구조체인 조적벽체에서 발생한 기존 결함은 보수를 통해 사용성 및 미관성이 확보된 상태이다.

(2) 비파괴 시험 조사 결과 1) 부재 규격 측정

▷ 본 진단대상 구조물은 설계도서와 비교한 결과 일부 다른 시공이 이루어졌으나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진성능 평가에 적용하였다.

2)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반발경도법)

▷ 콘크리트 조사 압축강도는 Fck=21.0~25.3MPa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설계 압축강도인 21.0MPa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압축강도 조사 결과 평균치가 22.9MPa로 측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강도 저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철근 배근 탐사

▷ 철근배근 탐사 결과 측정된 자료는 설계도서에 준해 적정하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결과는 내진성능 평가에 적용했다.

4) 탄산화 시험

▷ 콘크리트 구조 부재에 대해 탄산화 시험을 측정한 결과 b~d 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부재의 탄산화 진행은 철근 피복 두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5) 건물의 기울기

▷ 본 진단 대상 건축물의 외벽 기울기 측정 결과 다수의 측정 부위에서 양호한 상태로 측정되었으나, 한 곳에서 1/327의 변위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부 벽체의 마무리에 따른 변위비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기울기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내진 성능 평가

(4) 내진 성능 평가 결과

▷ 대상 건축물의 기둥 제거에 따른 구조부재 보강안(들보 기둥 철판 보강)을 적용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KDS 41.1700)에서 제시한 지진수준(2400년 재현주기의 2/3)에 대해 목표 내진성능인 즉시거주(IO) 성능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따라서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는 필요하나 별도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보강은 필요없다고 판단한다.

3. 총평 및 건의사항 본 진단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콘크리트부재에서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결함사항 즉,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누수현상 등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진행속도를 가속시켜 내구성과 안전성을 저하시키므로 원인분석에 따라 적절히 보수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칸막이벽인 조적벽체에서 발생한 균열은 내구성 저하 및 미관상 불량하므로 보수 조치하도록 한다.③ 조사된 결함 부위는 제안한 보수 방안에 따라 조치하면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④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결과기준(KDS 41.1700)에서 제시한 지진수준(2400년 재현주기의 2/3)에 대해 목표 내진성능인 거주가능(IO) 성능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따라서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는 필요하나 별도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보강은 필요없다고 판단한다.

구조체의 성능개선 노력과 더불어 유지관리도 건물의 내구성 향상과 안전에 중요한 요인이며 유지관리에 관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구조물이 필요한 내용연수 중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도를 판정하며 열화,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보수·보강하는 등 건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② 건축구조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향후 추가적인 하자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보수방안에 따라 보수할 것을 권장한다.③ 앞으로 구조물에 하중증가 요인이 발생 또는 구조변경할 경우 관리주체가 임의로 시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구조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 지진 대책법] 공공시설물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오늘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약칭 지진 대책법)에 근거한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해 투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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