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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대상 기업 전체 임직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기관장 및 직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대상 기업 전체 임직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기관장 및 직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을 학습하여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기타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실시
교육 방법
교육 방법온라인 교육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러닝플러스 이러닝으로 실시하는 교육출강교육 고객사 사업장에서 또는 러닝플러스 교육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런닝플러스 교육상담을 원하신다면요?신팀장에게 물어봐! 1544-1499 (내선2번)#22년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대상 #러닝플러스기업교육상담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대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출강교육 #기업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의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의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