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4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 잠금장치 설치가 2022년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부터 음주운전자차량 시동잠금장치 시범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평균 85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44.5%에 이르러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시동잠금장치(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려면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측정, 정기검사의무 해태 등의 위반사항을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4월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호흡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규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엔진이 시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입니다.※ 경찰청은 2018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 구성과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며 현재 방지장치 규격과 시범 운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95%가량이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국민 89.2%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재취득 영구제한 필요” 국민생각 통해 1천9백여명 국민이… blog.naver.com

또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음주운전 차량의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한 이후 최대 90% 이상의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차량의 시동 잠금장치를 실제 운영하려면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의무 부과 대상 범위, 부과 정도, 의무 미이행 시 제재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법안 마련 등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총괄과 ☏ 044-200-7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