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 전세기의 고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면

캔 전세기의 고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면

문제없이 집을 구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매매가 아니더라도 전세의 경우도 잘못 들어가면 보증금을 날려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더욱 급증하고 있는 캔 전세 사기는 잘 살펴봐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겠네요. 물건을 확인할 때 싼 물건은 의심해봐야 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자금, 중도금 등을 빨리 지불해야 한다고 중개업에서 권한 경우 피해가 생깁니다.

자격증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을 빌려서 마련하거나 그 후에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인물이 구입해 중복적인 약정을 맺은 뒤 그 값을 가로채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은 대부분 월세로 계약됩니다.

건물주가 일일이 관리하지 못하면 위임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보증금이나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의 원룸을 월세로 계약해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위조로 주인으로 위장해 다시 전세를 두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진 신분증을 위조한 뒤 여러 인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와의 계약을 진행한 후 보증금을 중간에 가져가는 안건으로 중개한 인물이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 대상 사항의 결함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에게는 소음, 누수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과대광고에 포함될 수도 있고 기사 부분도 업체나 주장에 의한 집주인의 설명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해당 건물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민원이 있는 때에는 중개하는 건물을 법에 의하여 장애가 있다는 담보로 설정하고 가조치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초 계약자가 의도한 계약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기만행위로 인정되어 깡통전세사기로 유죄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된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전세로 약정을 체결한 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긴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를 해서 살던 견씨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견씨의 채무 상황을 하지 않아 경매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견씨는 이를 숨기고 T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경매에서 아파트가 낙찰되면서 T씨는 재산상 손해를 입어 견씨를 곤혹스럽게 만든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개 씨 측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에 이미 가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등본을 발급하면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깡통전세사기에 필요한 기만행위는 금전적인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인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일반거래경험칙을 바탕으로 거래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료하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에 있어 경씨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집이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 기만행위로 전세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깡통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먼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등록된 토지나 건물주가 대출받은 것이 있는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안은 제일 먼저 맨 아래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을구에서는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확인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집은 안전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대출도 있는 경우 금액의 80% 이상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추천하지 않는 집이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신분이 명확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은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용으로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수도권에 집주인이 거주하고 지방이나 가깝지 않은 곳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때 집주인은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를 위임해 놓고 위임장과 도장을 맡겨놓게 되는데요. 한번 맺기 위한 약정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등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한 사람의 명의와 위임장에 적힌 사람이 같은지, 공인중개사는 믿을 만한 곳인지, 지금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보고서 위임장과 함께 인감 입증서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추가로 전세금은 반드시 집주인의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받은 공인중개사라도 보증금은 실제 집주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낼 때 등기부등본을 다시 물어보려 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깡통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소송을 진척시키고 싶다면 법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의미함을 살펴볼 때 채권에 대한 효력만 존재하고 계약서를 집주인과 집을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익을 부여함으로써 주택점유, 인도 및 주민등록이 이뤄지면 효력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법으로 보호받고 규정된 내용을 검토하면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캔 전세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일상에 큰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마주하고 법적 조력을 강구하려면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법률상담을 의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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