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공인신문] 가압류 절차, 채무자 배우자 명의 재산 가능여부는?

가압류 절차, 채무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진ⓒ 한국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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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압류 절차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면 그 재산에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제도를 통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해당하게 되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보전 권리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 절차가 가능하다.또 부부가 이혼 시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혼소송 전이라도 가압류 절차가 가능해진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한국상공인신문 / 이시언 기자 [email protected] ]국가정책자금 까다롭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VS 가장 중요한 절세법, 노란우산공제 국가정책자금을 중소기업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용…blog.naver.com<저작권자 ⓒ 한국상공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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