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고에서는 행정사법에 행정사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적은 것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 오늘은 행정사법 관련해서 행정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용을 들었을 때 문제는 현행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을 대여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누구나 해당 자격사법에서 자격증을 대여하는 처벌기준을 당연히 명시하고 있을 텐데 행정사법 같은 경우 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 양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했을 때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격증 대여’는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질문을 받은 뒤 조사한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어떤 처벌을 한다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 대한행정사회 회원이라면 정관과 회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나 회원이 아닌 경우 행정사법에 의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먼저 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사법 제3조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고 동시에 행정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려면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그러나 행정사의 자격만으로는 행정사법에서 정해져 있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후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신고를 할 때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그리고 ‘행정사회 회원증’을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 자격만으로는 업무를 볼 수 없고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히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은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를 통해 신고확인증 양도, 대여가 자격취소 사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 자격의 취소를 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30조제1항 어디에도 행정사 자격 대여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행정사법 제30조 (자격의 취소)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 자격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사 자격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는 제36조에도 행정사 자격의 대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이렇게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하더라도 행정사법에 따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의 회원이라면. (대한행정사회 「회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범위) 「본회에 등록한 회원 및 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대한행정사회의 정관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사의 윤리, 「행정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행정사로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대한행정사회 정관에 따른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는 ‘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을 업무신고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의 정관 중 행정사의 윤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55조제1항에는 행정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행정사로서의 윤리를 준수하여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훈 및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46조제2항제1호에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나 제3호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은 징계사유로서 제1호를 위반하거나,
질문을 남기신 분은 덕분에 이렇게 살펴본 결과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 사무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행정사법’에서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