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휘월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태어난 날이 선명합니다.저렇게 예쁜 아기 두고 아빠는 출근하면 눈에 선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배우자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전염병이라 조리원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보통 조리원에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휴가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배우자 출산 휴가가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대상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 배우자출산휴가 시작 1개월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휴가기간 : 10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유급휴가로 1회한정 할부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고용지원센터 방문
준비서류: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서, 배우자출산휴가확인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지급금액 : 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대부분의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5일치 월급만 받으면 나머지 5일치 월급은 제가 신청해야 돼요.
옛날에는보통남편과조리원에함께있었는데요즘은전염병때문에출입을못하는조리원들이많아요. 그래서 조리원 퇴소 후 산후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출산휴가를 10일 반반으로 나눠서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산후 도우미부터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남편도 하루 2일을 보내고 베이비 케어를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분만은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적지만 제왕절개는 좀 더 기간이 길지만.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 잘 분배해서 사용하면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지요?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에 대해 알아봤어요.이 휴가 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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