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 워치?v=u0DXREUx_oQ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어 보일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한다. 이렇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면 손해사정사가 해당 주치의를 만나 질환 관련 전후 사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써서 보험사로 보낸다. 그러면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최근에는 이것만으로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에게 계약자로부터 의료자문서를 받아달라.
하지만 이는 보험사에 유리하다. 금감원에서도 이 같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보험금 부지급이나 감액의 근거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계약자에게 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다.하지만 약관상으로는 계약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 비용으로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시감정) 그런데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보험사가 면책/부지급 결정을 하다 보니 계약자가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것이다.보험금 지급 거부 시 제3의 기관에 감정을 받으면 되는 거야?제3의료기관 동시 감정은 환자와 동행해 현장에서 검사가 필요하다. 종합병원급 안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보고 수술이 필요했는지, 다초점 렌즈 삽입이 필요했는지 등 손해사정사의 질문에 구두로 답하면서 감정 결과서를 작성한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 환자 불만이 폭발한다.분명 수술받은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높은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매우 화가 난다.굳이 시끄러운 일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이 동시 감정을 거부하고 있어 동시 감정을 해줄 의료기관을 찾는 것 자체가 꿈틀거리고 있다.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보험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이미 수술을 받았고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다. 현재 백내장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이나 브로커, 환자를 신고하면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를 기대하는 환자도 있지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보통 병원에 가면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 백내장을 진단하고 정도가 심하면 수술을 권하지만 당장 수술을 받지 말고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다.이렇게 종합병원 진료를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대학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https://www.imbc.com/broad/radio/fm/economy/v2/setting/corner/daily/3644638_76330.html?list_id=7168340&list_use=1&bbs_id=economy47&page=1 방송 : 표준FM 평일 오전 8시 30분~9시, 일요일 7시 5분~8시(플러스) 평일 오전 11시 5분~11시 55분 연출 : 최우영, 김성헌 | 구성 : 장주영, 박세훈 프로그램 메뉴 진행자 소개 방송 내용 & 다시 듣기 미니 메시지 유튜브 경제콘서트 재방송방 손경제 공부방 손경제 공부방 손경제 PICK 역시 손경제 PICK 역시 친절한가 박정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