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전문 칼럼] 차량 이용자가 많은 만큼 실수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이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인 경우 면허정지와 벌점 수 100점,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현재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다.
가해자는 감봉 정직 퇴직 등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변호사의 역할과 함께 가해자는 일관성과 진정성 있는 진술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해도 실질적인 주행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무죄다. 실제 재판에서 운전자가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 고의가 아닌 것으로 인정돼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억울한 소지가 있다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증명을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좋다.(인천신성법률사무소 권순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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