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음주운전변호사추천/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8년 9월 25일,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이었던 윤…”blog.naver.com”의 서부산 음주운전변호사, 최근 음주운전을 3회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경력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인데요.오늘은 음주운전 후 현행범 구속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그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불법 수집의 증거가 아니라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2019.1676 판결에 대해 알아봅니다.범죄사실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갓길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우측면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보험접수와 경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집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처리 사실을 질문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고, 1심은 간이공판 절차에 따라 심리해 A 씨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부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적법판례’ 피고인 A의 주장 A는 현행범 체포통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당시의 시간적 장소적 간격에 비추어 자신을 현행범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한 것은 위법하며, 그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와 측정결과는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서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적법판례]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에 따른 처벌기준을 보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면 음주 수치 구분 없이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부산 음주운전 변호사[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적법판례] 현행범 체포 제211조(현행범과 준현행범)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시 후자를 현행범이라고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당할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흉기, 그 밖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을 때, 4. 누구인지를 물음에 달아나려고 할 때,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실행즉시란 범죄행위를 실행하고 끝낸 순간 또는 이에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볼 때 체포된 사람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적법판례] 현행범 체포요건 제212조(현행범 체포)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현행 범인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의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영장 없는 체포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 3029 판결).현행 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성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11) 판결 2000도 판결 2000도 판결

서부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적법판례’ 이 사건의 쟁점은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후 사후조치 없이 귀가한 A씨에게 신고를 받고 귀가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한 것이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위법수집 증거라는 A의 주장에 따라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구속요건이 주요 쟁점에 해당된다.

서부산 음주운전 변호사[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적법판례]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A 씨가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1.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법원은 “체포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은 다소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경찰관의 판단이 다소나마 체포영장처분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관의 판단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와 같은 현행범 체포행위를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즉, 사고 현장을 이탈한 A의 자택에 경찰이 방문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판단 “A씨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검사의 직분을 망각한 채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만큼 비난의 가능성이 높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적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서부 산 음주 운전의 변호사[술 술 운전 현행범 체포 적법 판례]관련 판례 ☞ 현행범 체포가 불법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판례 A는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식당 건너 편 주차장에 차를 둔 채 귀가하고 다음날, 차를 이동시키고 달라는 경찰관의 전화에 차를 2m정도 운전하고 이동, 주차하고 이에 음주 운전으로 신고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음주 검지기의 확인과 임의 동행입니다.)이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음주 검지 요구를 거부한 사연이 있지만 경찰관으로서는 음주 검지기 외에 음주 측정기를 소지했다면 현장에서 즉시 음주 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사정을 종합한 결과 A가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A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이며, 도로 교통 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이번에 소개했습니다.이영은 변호사의 음주운전 성공사례, 부산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사례 – 부산 형사 전문변호사, 부산 형사 전문변호사 이영은 변호사입니다.blog.naver.com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오늘은 이… ‘blog.naver.com 음주운전에 의한 형사처벌, 더 이상 삼진 아웃이 아닌 이진 아웃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2020.1. 경세… blog.naver.com
서부부산음주운전의 이영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형사소송 등에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전국 지역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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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 운전 현행범 체포 적법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