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공단 YN CC 열교환기 폭발사고 발생 7일 만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희생자 빈소에는 대선을 맞아 대선 후보들이 조문하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사고 현장인 여수 YNCC3 공장을 찾아 사고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YNCC로부터 원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업체는 YNCC 조업중단 가동정지 기간이 발생했지만 에틸렌 가격 하락이 지속돼 현재 시황을 기준으로 실적 변동이 크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폭발사고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열고 철저한 사고 진상과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여수 수산단의 끊임없는 안전사고를 지켜본 여수 시민들은 사고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데 대해 안타까워했다. 최종 수사 결과는 지겨워야 하지만 회사 측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인 것 같다.

◇2월 11일 발생한 YNCC 열교환기 폭발사고
올해 2월 11일 발생한 YNCC 폭발사고는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를 보고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13일 이틀 산업폭발 화재사고로 3명이 사망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7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13일 3명 숨진 여수수산단 이틀 산업화재 폭발사고
시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됐는데도 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여수수산단 사고를 막으려면 이번 기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겉모양을 보여주겠다’는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신속한 책임자 입건과 YNCC와 하청업체 영진기술의 압수수색 등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본다. 이에 대비해 YNCC도 국내 5대 로펌에 사건 변호를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퇴직 고위 관료를 채용하고 30명이 넘는 대응팀을 구성한 로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인체에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함에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에 의하여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인 이상 발생”한 때를 “중대산업재해”라 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의무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이틀 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YNCC 사고는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특히 회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개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산재 범위가 넓어지고 산재 인정률도 높아져 사업체의 고민이 크다. 여수상공회의소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YNCC 사고는 하청회사인 영진기술이 YNCC 직원의 감독 하에 공사를 진행하여 일어난 사고이다. 이 경우, 어떻게 할지는 법 제5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청부, 위탁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책임을 묻는 부분은 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가이다. 이것은 수사 당국이 판단할 것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1월 27일부터이다. 단, 동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3년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의 85%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재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중대산재와 중대시민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할 것을 확대 적용 요구하고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과 경영 책임자의 고의성 및 인과관계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생긴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보다는 우리 사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안전전문가는 배제한 채 그저 대형 로펌 문만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처벌을 회피하기보다는 산업 안보를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투입해야 한다.
여수 시민들은 엄격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더 이상 여수공단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고가 날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사회안전지수가 떨어져 도시 이미지가 나빠진다.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직원은 높은 성과급을 받지만 시민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