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대하여 음주운전 2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만큼은 잠시의 실수이기 때문에 용인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특히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까지 시행되면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안타까운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전 삼진아웃 제도라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된 횟수가 3회일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정도로 중형에 처해진 게 현재는 2회만이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처벌 최소 기준치 또한 기존 0.05%를 0.03%로 대폭 강화했고, 한 잔 두 잔의 술에도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 ‘윤창호법’ 시행 이후 실제 음주운전 2회 적발로 기소돼 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직업이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지도 못한 처분에 뒤늦게 심각성을 느끼고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는 모습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적발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응 방법 만약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분이나 대인, 대물 등 피해 발생이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그리 높지 않은 수치의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허락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한 진행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겸찰 및 법원에 반성문과 민원서 등 민원서식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당 형사에 따라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해주시는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라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준비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서식 제출은 해당 사건에서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절차이므로 검찰 송치 전, 법원 재판 전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 접수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의 반성문과 민원서의 작성 목적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향후 개선의 여지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서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진정서나 의견서의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적발 경위 차이는 있겠지만 위법 행위 자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요.

반성문 작성 시 쟁점은 당연히 반성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사건 당시 이 상황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한 후 자신의 생각과 현재의 모습을 비롯해 앞으로의 다짐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 불필요한 자기 합리화 및 변명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만 나열하는 것도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성하는 내용 외에 꼭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탄원서에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의 쟁점은 내용의 구체성입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의 경우 가해자나 피고인 주변 인물들이 대변하는 절차인 만큼 그동안 곁에서 봐왔던 피고인의 모습, 지금 현재 모습 등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진정성이 두드러지도록 작성돼야 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거나 탄원 동의인 명단 양식을 활용하거나 한 건의 탄원서만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피해자 탄원서 제출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 사례 지난해 ‘파이낸셜뉴스’에 실린 사건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40대 남성의 재판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비롯해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감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감형 사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유리한 정상을 인정한 판례로서 피고인의 반성 정도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서울시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폐지 이후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 시간대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동승자도 범죄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하는 등의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직 집중 단속을 비롯한 강력한 처벌 외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과 도로교통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음주운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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