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월 비교점 명시 이월

명시이월사고이월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23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칠 수 없음이 예견되는 경비에 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경비의 성질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 사업이 특수한 사유로 인해 1회계연도 내에 완결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경비의 지출을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할 경비를 말합니다. 또한 그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어야 하며, 일단 명시이월된 경비는 내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이월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다시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는 다른 개념이나 모두 회계연도 독립원칙에서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 지급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공되지 못하고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 때문에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 후의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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