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는 어떤 한 해로 기억하실까요?누군가에겐 의미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누구에게나 기쁘거나 슬픈 날은 있죠 물론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사람은 살다보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수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짜증도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실수를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술과 싸우고 있습니다. 술은 인간이 최고이자 최악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술은 사람을 마십시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천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이 계기가 된 것은 음주 운전입니다. 음주 운전은 오래 전부터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또 막대한 재산 피해도 일어납니다. 음주 운전을 하면 도로 교통 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음주 운전의 행정 처분과 음주 운전에 따른 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주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우선 음주로 인한 판단력이 저하합니다 운전 행위에 앞서고 판단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단력이 낮아지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오히려 큰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런 판단력 저하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술에 들어 있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을 마시면 잘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 도중에 졸리기 쉽습니다. 즉,이술이라는것은졸음운전과음주운전을동시에만들어내는한편,신체기능이떨어져운전기능을확실하게조작할수없게되어사고를유발하게되는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음주운전은 저희가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전에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을 한번 살펴보죠.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어디로?우선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고 행정적 처벌인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오늘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선, 행정 처분이란, 행정청이 실시하는 구제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외 이것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가리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며, 사고의 피해규모와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라고 부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기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이하의 경우 면허정지처분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 100일 면허가 정지되며, 만약 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교통 위반 점수 110점이 주어지며, 정지 110일이 주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0%의 경우 단순 음주는 면허 취소를 1년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0%이상, 또 단순 음주의 경우 면허 취소 1년을 받고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이러한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인사 사고가 발생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 없이 면허 취소 2년 징계를 받아 만약 상습 운전자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 취소 3년으로 처분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 5년 처분을 받습니다. 현재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매우 엄격하게 벌금을 내야 하지만, 직업이 운전을 필수적으로 하는 직업이라면 이번 처분에 따라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인 벌금형 또한 매우 큰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자신이 이러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행정처분 구제는 행정심판과 이의제기에 의하여 음주운전에 있어서 구제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제기가 자신의 처분에 대하여 부당 또는 무고한 경우 상황에 따라 신청하여 해당 처분을 경감 또는 일부 인용하여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에 앞서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자격요건은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운전이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한 주요 업무인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물운송업이나 운송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사가 되어 현재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나 외근이나 잦은 출장으로 주로 외부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생계형 운전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 이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관활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직업, 음주운전 이력,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의 제기와 행정 심판을 동시에 실시해 구제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 제도에도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루빨리 구제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구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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