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결격기간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 하며 음주수치 0.08%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병과되며 취소 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결격기간과 예외사유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자의 행위양태에 따라 정지자의 경우 100일, 취소자의 경우 1년~5년이 부여되며, 음주운전 취소자의 상세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음주운전 : 1년 2. 음주교통사고 및 2회이상 음주운전 : 2년 3.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 3년 4.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는 임피뺑소니 : 5년이지만 벌금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의한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기간 내라 할지라도 위의 규정기간 내에는
- 따라서 정지처분자의 경우 즉시 운전면허가 회복되고 취소처분자의 경우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과 음주운전 단속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과는 특별한 것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성실하게 단속에 임함으로써 위의 결격기간동안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이 염려되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여 이를 피하려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저지른 잘못은 음주 수치를 낮추려고 단속하고, 경찰관의 호흡 측정 지시를 어기고 시간을 끌거나 호흡 측정기에 차고 있지만,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음주 측정 거부(불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불응)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ᅡᅡ 이상 飲酒 飲酒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보다 양형기준이 훨씬 높고 음주운전구제(110일 정지처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과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중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2차 3차 피해를 초래하는 등 더 큰 불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 단속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음주 단속 시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확한 측정을 통해 적절한 처벌과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즉, 측정 전 입안을 물로 헹구어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단속 경찰에 요구하거나 호흡 측정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어 억울하다면 채혈을 요구(단, 채혈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행사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단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의한 감경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며, 위의 음주측정 거부나 도주 등의 극단적인 선택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