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 사망 사고

2019년경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보행자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진입로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신호대기 중이던 보행자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지고 7세와 14세 아동 2명과 43세 여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신 뒤 이날 낮에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에게는, 2018년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에 판사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A씨에게 권고된 형량(징역 4~8년)에서 가장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그 죄책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그 죄책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되지만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과실범죄로 성격이 다르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돼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2011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화된 기준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인사사고로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더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비안전지대에서 살고 있지만 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보상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하는 행동을 쉽게 보아서는 안 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윤창호법이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리됐다가 부산 9월 만취상태로 몰린 법.

국회는 2018년 11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사망 사건 발생 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강화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처벌 강화 외에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회 이상 적발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져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대한 단속기준도 강화하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였던 것도 2회로 강화했습니다.

위의 사례도 이러한 법안이 적용되어 4~8년의 징역을 받았는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인사사고에서 물론 술을 마셨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매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 자신이 사망사고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미련한 착각이지만, 이러한 착각 때문에 사고를 낸 것이라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과도한 형량을 받지 않는데 현명한 대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2019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진행중인 오토바이를 도로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골절 등 상해를 입히는 등 대인대물사고를 발생시키고, 어떠한 조치도 공소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4주요망으로 인한 처벌도 없이 공소 처벌한 사실적 범죄와 공소 위반하였다.

의뢰인의 과거 두 차례 전력은 이 사건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한 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갈비뼈 골절의 비교적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으로 미뤄져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 사건의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비접촉형 교통사고로서 의뢰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설령 이를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해도 이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며, 미필적 양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나친 형량을 부여하지는 않겠지만 대응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황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기색이 없고, 단지 안이하게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적극적인대응은반성과함께앞으로변화된자신의모습을주장할수있는방법이라고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세운이는 여러분의 협력을 위해 교통범죄 전문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걸맞은 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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