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회봉사 벌금은 대체로 가능합니까?
음주운전 사회봉사제도를 알고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봉사제도를 통해서 벌금이 경감되는가 하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을 내야 하지만 사정이 좋지 않아요. 사회봉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사회봉사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30일 법무부가 제출한 사회봉사를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을 기존의 틀에서 틀전으로 인상합니다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ᅦᄉ에서 これ これ까지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소외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농촌 지원 등 사회 봉사로 처벌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벌금이 ᄂ 今 이상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낼 수 없으면 노역장을 가야 했거든요 벌금 미납 사회봉사는 본인이 신청한 후 법원이 경제능력 등을 검토해 허용합니다. 보통 하루 8시간 자원봉사를 벌금 ᅳᄅ로 환산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형 상한선이 높아진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또 벌금형 자체가 상향되면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19년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 윤창호법이 최저 벌금이 되는 바람에 보통 이보다 높아졌고, 이로 인해 제도 도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형벌이지만 벌금을 받지 않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자고 판사에게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경우, 꼴찌가 で で인 현실을 보았을 때 ただし から에서 ただし ただし 出る까지 나오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따라서 사회봉사제도의 기준 벌금 상한액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봉사 신청 제도는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살펴볼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제4조제2항)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의 선고를 받은 자·법원으로부터 벌금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받은 자(형법 제69조제1항 단서)·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체포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자·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금된 자 또는 사회봉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밖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사회봉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만, 사회봉사 불허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제4조제1항 본문),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 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허가된 사람은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마련한 것이 사회봉사 신청제도입니다. 사회봉사신청제도에 의한 서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서류]
약식명령사본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등
이렇게 자격과 서류를 갖추어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생활고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고 제한됩니다.

검사의 청구 후, 법원은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는 재산 관계 뿐만 아니라 봉사가 가능한지 신체검사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음주운전의 사회봉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전긍긍하는 분이 계시다면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사회봉사제도의 대상이 된다면 자신의 신체사항을 고려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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