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의 구 공판 공소장을 받은 경우,

요즘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처벌이 최근 몇 년간 강화되다 보니 구속된 사람도 많고 사회적으로 대리운전을 불러가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2~3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술을 마시면 이성적인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서 멈추어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오다가 싸워서 대리운전 기사가 그냥 출발해서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신고한 겁니다.예전에는 음주운전 2~3회라고 해도 약식 기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 구 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라고 해도 구 공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 공판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벌금으로 기소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구 공판이 된 이상 검찰에서는 기본 징역 1~2년 정도를 선고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징역 3 년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해도 판사의 실제 선고 형량은 고무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제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벌금형을 1천만원 선고하기도 하고, 같은 사건으로 벌금을 1천만원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상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되거나 집행유예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 운전 횟수와 알코올 수치가 비슷한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 선고 형량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사고가 난 것이 아니면 피해자는 없습니다. 다른 형사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쓰고 탄원서를 받아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없는 경우는 즉, 합의가 없는 경우는 처벌 형량에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없는 사고 예방적 차원의 처벌이므로 얼마나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재범 가능성이 적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최종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인의 양형이유 즉, 본인을 스스로 변호사가 아닌 한 법정에서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어떤 분의 경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양형 자료를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공판이라는 것은 재판 기일이 열려 형사 법정에서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형 자료를 정리해서 법원에 보내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형사법정에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술하는 것은 핑계가 되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서는 무조건 틀렸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만 해야 합니다. 선처를 호소하고 검사가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는 것 등은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에 걸리면 쉽게 조사되며, 일주일 정도 후에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을 통보받게 됩니다.

보통 경찰 조사는 2시간 이내에 종료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 송치 후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법원에 구 공판 기소하게 됩니다.

단순 음주 운전으로 알코올 수치가 낮을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구 공판 기소가 되면 검찰에서는 수사 기록 일체를 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가 선임되면 수사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합니다. 검찰에서 제출받은 수사기록을 그대로 복사해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 또는 수사기록에 부당함이 없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변호사의 의견서를 써서 재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쓰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때 한 번 제출하고 재판 받을 때 세 번 정도 내야 해요.

음주운전 3~4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라면 매주 1회 정도 반성문을 써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성의 없이 사용하면 안 하는 것만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탄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간단한 내용이라도 탄원서를 부탁드리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친척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받아오면 좋을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양형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음주운전 근절 의지로 차를 팔았을 경우의 관련 서류입니다.그리고 음주운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라면 증서를 내고 평소 헌혈이나 봉사활동을 한 기록이 있으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가 많은 경우 부채 증명서를 은행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양육해야 할 가족이나 어린 자녀가 있다면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술을 마시고 지금까지 꾸준히 버스를 타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대중교통 이용 내역입니다.

술을 마신 당일에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른 경우는 통화 내용이나 메일 등의 관련 증거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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