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형사처벌 징계기준 선처방법은 공무원 음주운전 2회

이달에는 어려웠던 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 기념일이 집중돼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와 행사를 진행하는 곳도 많다며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도 해제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다니는 가교통사 고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출근길 아침 숙취 단속과 야간에도 음식점가와 한강공원 등 장소와 시간대를 바꿔가며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심야시간에는 택시 대혼란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도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벌금형으로 선처가 가능하였으나, 윤창호법이 적용된 도로교통법 법정형이 개정되어 대물사고가 발생하거나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이 된 경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국가일을 하는 공직자 신분이라면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및 파면, 해임, 가등, 정직 등 징계 사유로 규정돼 있는데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형사처벌과 징계기준도 엄중해졌습니다. 오늘은 만취운전과 물손사고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옛 공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된 공무원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2회 단속 물손사고 발생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미뤄졌던 회식을 한다는 공지를 받고 퇴근 후 회식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 도착해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아 조금만 마시고 2차를 위해 이동하겠다며 1차로 끝날 때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지만 기상 악화로 걸리지 않아 기다리다가 직접 주행하게 되어 대물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물손사고가 발생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인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 2회 단속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0.170%로 적발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불리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로부터 법률조력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교통사고 특화 전문변호인을 찾았지만 전국 재판에 직접 참여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된 성공사례를 보유한 김경환 법률대리인과 상담 후 재판까지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1:1 상담으로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으로 선처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징역형을 면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에 대비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으며 불구속으로 검찰에서 정식 기소하여 청주지법 영동지원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판 당일에는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이 0.1 이상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수치로 음주운전 2회 재범과 물손사고를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공무원 음주징계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될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선처에 유리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법정에 제출하는 도움을 준 결과 법원은 법률대리인의 구체적인 변론과 의견을 인용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고받게 됐습니다.

(청주시 영동지원 음주 2회 물피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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