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반성문 음주사고 탄원서 대필

도로교통법 개정 전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를 강화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기존에는 음주운전 1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의해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2회 위반자도 1회 위반자의 벌칙을 적용하던 것을 현재는 1회와 2회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적용되는 음주수치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회 음주운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시키거나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결격기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관행이 상당 부분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법도 강화해 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높은 수위를 선고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음주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음주 사건이 감소하지 않기에는 강한 상습성 또는 재범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 번 이상 상습적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술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미 한 번 단속을 받고 처벌받은 경험이 있어도 동종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높은 처벌이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인도 예외는 아니지만 다시 개정 시기가 도래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결과를 발생시키면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아래 표는 간단한 처벌 종류만 기재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위반 횟수, 알코올 수치, 사고 여부, 음주 측정, 측정 불응 내지 사망 사고까지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 미만 0.08% 이상 처벌 형사처벌, 100일 면허정지 형사처벌, 면허취소 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면허취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벌금, 징역)이 가능해졌는데, 이에 혈중알코올농도의 높낮이로 인해 운전면허에 대한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자의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결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중대하지만 음주운전 초범, 재범, 그리고 상습범 중 ‘단순 음주’에도 양형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정해진 ‘진지한 반성’을 호소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하물며 음주운전 사고 반성문은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의 피나 사람의 피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됐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높은 처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음주사고 반성문 이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들의 음주사고 탄원서까지 함께 제출함으로써 벌금 수준도 최대한 낮고 징역형 수준도 낮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 음주운전을 한 데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 운전자의 도주가 없어 합의에 이르렀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감형 결정에 유리할 수 있으며 재범자라도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형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반성문 탄원서 대필, 제출은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사고 반성문 제출 시기는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또는 경찰조사 이후 며칠 이내가 가장 좋으며, 이미 조사는 마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 기소되기 전에 하루에 나누어 제출해야 합니다. 어차피 제출하기로 결정한 이상 언제든 지켜보거나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김윤아 행정사사무소]는 법정 양식이 아닌 임의 서식의 하나인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진술서, 의견서 등 개인에 맞는 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서식 제출목적 및 제출처, 사건 등 진형여부 결정을 위한 초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전국구에 관계없이 방문, 전화통화, 이메일 자료 전달 등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질의응답을 통한 사건 경위, 쟁점사항, 양형요소 등을 정리하여 글을 완성하고 완성된 서류를 받기 쉬운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탄원서 반성문 대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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