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행정심판 재결례(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 제3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오늘 저녁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동 중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하는 행정심판 재결례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한 사람이 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다 적발돼 이에 자격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결정 등은 행정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하산인 행정사 사무실 상담 010 86036141)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58, 2021년 5월 4일 기각(국가기술자격증 취소청구 등) 청구인은 자신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그리고 곤란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번 국가기술자격증 취소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처분을 자격정지처분으로 경감해 줄 것을 행정심판을 통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대여를 하게 된 경위는 비상주 근무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자격증 대여 브로커를 통해 비상주 근무를 조건으로 매월 35만원씩 수령하기로 하고 자격증 및 ‘소방기술자 경력 수첩’을 대여한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항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제2호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호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청구인이 대여를 하게 된 경위는 비상주 근무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자격증 대여 브로커를 통해 비상주 근무를 조건으로 매월 35만원씩 수령하기로 하고 자격증 및 ‘소방기술자 경력 수첩’을 대여한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항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제2호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호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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