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순간적인 실수이고 아닌 살인범죄! “Don’t drink and drive”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5거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에 치여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는 검사를 꿈꾸던 고려대 행정학과 휴학생이었지만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고향인 부산을 찾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친구를 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때 음주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미포오 거리에 진입해 비틀거린다. 회전 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버린 것이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사고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피해자의 친구가 “음주운전 처벌의 형량을 높여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내면서부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고를 알리고 불행한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도로상의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청원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299명에게 메일을 보내 특별법 제정까지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초범이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참모진과 여권 정치인들에게 강조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제기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을 베풀거나 비교적 관대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도 관대해졌다. 당시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냈어도 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8%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 취감경제 역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뿌리 뽑으려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었다. 관련법을 고쳐 미국이나 일본처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그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이름을 빌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법정형을 기존의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해 최종 확정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선량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도로 위의 흉기인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알코올로 인한 뇌기능의 혼란 때문이다. 알코올이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영향 중 하나는 자제력 감소와 함께 자신감을 크게 키우는 것이다. 이른바 겁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에 취했을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성이 붙들고 있던 억제력이 풀려 대담해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자신감은 폭력성을 동반한다. 음주운전도 이 같은 자신감 증가의 또 다른 모습인 셈이다.
상하행 광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폴크스바겐자동차 아르헨티나법인이 제작해 집행한 캠페인이다. 폴크스바겐 아르헨티나는 술을 몇 잔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극적인 상황을 직설적 또는 과장적으로 표현하는 전형성을 탈피하여 유머러스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다. 이들 광고는 각각 혈중 알코올 농도를 통해 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과 관련지어 있다. 모닥불 위를 뛰어넘거나(광고1), 반신욕장으로 다이빙을 하거나(광고2),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호수로 뛰어드는(광고3) 행위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 준다.

광고에 나타난 각각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7~0.9%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면허 정지는 0.3%부터다. 광고에 적용된 0.8% 안팎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만 본다면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될 수준의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알코올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조롱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광고는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단순히 ‘어리석음’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 사회에서의 음주운전도 퇴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