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안녕하세요 삼성역 월드 클래스 법률사무소입니다.최근 많은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시중에 나와 있는 차량들에 다양한 안전 보조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오늘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조사에서 알아두면 좋을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목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각 용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란(제2조.1)「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직접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이란(제2조 .2),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이나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치와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제2조제3)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의한 신호기, 동조 제16호에 의한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의한 지능화법.

자율협력주행인증에 관한 내용(제2조·7-1)7. ‘자율협력주행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나 야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9. ‘자율협력주행인증업무’라 함은 자율협력주행인증,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십.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인증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11. “가입자”라 함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5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 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공기관의 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의 방법과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월드클래스 로펌은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법률문제, CEO의 법률관리, 공정거래, 영업비밀누설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삼성빌딩 3층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