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간이 재판이라는 것은 검사가 선고 확정 이전에 벌금을 미리 내게 하도록 명령하는 재판을 말하며, 검사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주운전 약식 기소를 살펴보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법원에 벌금이나 몰수 등을 부과하는 명령인데 검사가 지방법원을 상대로 기소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 지방법원 소관의 벌금·과징금·몰수 대상이어서 음주운전 약식 기소에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1명만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 측은 더 이상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없어져 검사의 요청에 따른 피고의 벌금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생각해 약식심판을 하면 약식 주문이 나오고, 즉결심판은 법원 재판이 아니더라도 판사가 충분히 확신을 가졌을 때 인용되며, 즉결심판에서 중대한 안건이 판별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의미를 보면 즉결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경미하게 일어난 물의를 두고 정식으로 소송을 내지 않고 바로 선고를 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청은 검사의 기소독점을 제외한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하고, 즉결심판은 기일을 지정하여 해야 하는데 공적인 장소에서 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음주운전 약식 기소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규율이라고 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면 주장하는 말을 듣지 않고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약식재판은 도로교통법과 특경법 위반이 대부분이지만 도로교통법은 경찰총장에게 과태료를 국고에 서면으로 납부하도록 통보하고 있어 신고자가 신고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청장은 약식심판을 참고해야 하며 경찰서장의 신고조치가 가능한 위반행위는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측은 한 지역에 있던 시장 주변에서 차를 세워놓고 맥주를 차 뒤에 넣은 뒤 떠난 혐의로 구 씨를 간이재판을 벌였고 법원 측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운전한 혐의로 구 씨가 면허 취소 기준 0.08%를 넘었고 법원은 구 씨에게 벌금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을 보면 외국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달리다가 옆에서 운행하던 차량과 부딪힌 뒤 다음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과 충돌하게 돼 의심을 받은 강 씨가 당시 술에 취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취소 수준이었는데 관할 경찰서는 강 씨에게 기소의견서를 송치했고 강 씨는 하루 만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약식 기소했습니다.

술이 몸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 2명을 다치게 한 한 모 씨도 잠시 기소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농도 확인했을 때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는 약 5km를 운전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결국 한씨는 이 사고로 인해 직위해제됐다고 말했습니다.
알코올 수치가 0.03%~0.08%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용을 받거나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0.08%~0.2%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노역 복무 또는 오백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형을 들여다봤을 때 재판에 가지 않아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해당 항목이 할 수 있는 모든 위법행위를 의도하지 않게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주운전 약식 기소 벌금형과 관련된 문제로 정식 기소하게 될지 즉결 기소하게 될지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적합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고, 이외에도 법원에 자주 드나들며, 선례 동향과 자각에 민감한 법률대리인이 당신의 물의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의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가에게 면담을 신청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상담을 받게 되면 이는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임용이 되기 전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앞으로 정식 임용되더라도 불필요한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죄가 인정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법조인의 자문을 구한 뒤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자주 법정에 드나들며 판례 동향과 자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 사안 진단에 있어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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