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모 직위:비상임 이사들, 비상근 감사 한명 2. 하야시 하지메:임용일로부터 2년(1년 단위의 연임 가능)3. 보수 수준:무보수로 회의 참석 수당 지급 4. 응시 자격, 부산 신용 보증 재단의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 사유)및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자구 분자 격 이 곤비상군 이사 ▪ 재단 정관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한 사람으로서 행정, 경영, 경제, 금융, 법률, 회계, 언론,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부산 광역시 소재 관련 기관 및 기업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의 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자비의 상근 감사역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금융 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준용)1. 공인 회계사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나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의 상장법인에서 재무나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촌 출자기관,조합은행 등에서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부산 신용 보증 재단의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 사유)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2. 미성년자, 피송뇨은 후견인 또는 피항쵸은 후견인 3. 파산 선고를 받은 복권되지 않는 사람 4.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하지 않도록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법원의 판결로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6.”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지자체 출자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 등)1. 미성년자 2. 지방 공무원 법 제31조 제1호 내지 제6호까지 제6호의 3 제6호의 4 제7호 및 제8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제9조 제4항에 따르고 해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직무 수행 요건 및 담당 직무:게임, 별첨]참조 6. 전형 방법:임원 추천 위원회, 서류 전형 후 후보자 추천 → 이사장 추천(감사는 중소 벤처 기업부 회담)→, 부산 광역 시장 임명 7. 전형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개별 통지 8.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소정 양식)○ 자기 소개서 1부(소정 양식)○ 직무 수행 계획서 1부(소정의 양식) ○경력증명서(유관기관 등 근무경력증명용)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단, 외국박사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신고필증 사본 포함) ○관련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소정의 양식)
-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 공고일 : 2021.9.7(화)○ 접수기간 : 2021.9.7(화)~9.24(금)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개 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인사부(☎ 051-860-6616,)(우편번호 47209, 부산진구 진영로 15층)○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관련 절차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접수 결과 모집인원의 2배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의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응모자의 응모자격은 유효합니다.○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합격자는 전화로 통보하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인사부 ☎ 051-860-6616)로 문의바랍니다.
- 2021. 9. 7.
- 부산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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